2008년 07월 18일
저작권의 사각 지대,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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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우연히 웹서핑을 하다 제 블로그의 포스팅을 무단전재한 네이버 블로그를 발견했습니다. 작년 제 포스팅의 피겨 사진을 네이버 카페에서 무단전재하여 네이버에 게시중단을 요청했을 때,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팩스로 보내야 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SMS 문자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확인이 이루어져 편리해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네이버의 게시중단을 요청한 후 곧바로 위와 같은 접수 메일이 왔습니다. 제 개인 신상 정보는 지웠습니다만 요청 내용과 요청 게시물의 위치는 제가 네이버에 신고한 대로입니다.

그로부터 채 한 시간이 못되어 네이버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첫 번째 캡처와 같은 신고의 결과 네이버 측에서, 무단전재한 네이버 블로거의 게시물을 게시중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실제로도 게시중단 조치가 이루어졌고, 발빠른 네이버의 대응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제 다시 제 블로그의 포스팅을 위와 같이 무단전재한 네이버 블로그를 발견했고, 지난 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게시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가 무단전재한 제 블로그의 포스팅은 http://tomino.egloos.com/3714583입니다.

저의 게시중단 요청에 지난 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네이버의 확인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따라서 곧이어 게시중단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로 부터 온 메일의 제목은 '게시 중단 안내'가 아니라 '서류 미비 안내'였습니다. 캡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SMS를 통해 확인한 저, '이OO'가 디제의 애니와 영화 이야기의 운영자인 '디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는 메일을 확인하고 네이버 고객센터의 상담원과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디제이며 이름이 이OO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 블로그에서 링크된 이글루스 피플의 URL과 본명을 비롯한 제 신상을 확인시켰습니다. 그러나 네이버 상담원은 이글루스 피플의 신상 소개 확인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여전히 제 블로그의 운영자 화면을 캡처해 네이버에 재접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저는 개인용 PC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 네이버 측에서 이글루스 피플의 내용을 캡처하면 '디제 = 이OO'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확인했지만 네이버 상담원은 여전히 운영자 페이지의 캡처를 발송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버텼습니다. 따라서 저는 울며겨자 먹기로 퇴근 후 개인용 PC를 활용해 운영자 페이지의 캡처를 발송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주 동일한 방식으로 SMS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한 후 게시중단이 이루어졌음을 비춰보면, 어제 제가 동일한 절차를 밟았음에도 네이버가 게시중단을 거부한 것은 일관성이 전혀 없는 행태입니다. 친고죄라는 저작권 법의 특성을 악용한 네이버의 이같은 관료제적 행태는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의 덧글을 보면 유난히 '퍼가요', '담아갑니다'라는 덧글이 많이 보입니다. 이것은 네이버의 블로고스피어 내부의 특유의 분위기로 네이버 블로거들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네이버 블로그 이외의 게시물을, 원 게시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게시물 전체를 퍼가는 행위는 무단전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처럼 일부 네이버 블로그에 무단전재가 흔히 눈에 띄는 것은 네이버 측에서 무단전재에 대해 방조, 묵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펌질' 쉬운데, 그 '펌질'을 막기 위한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우며, 가해자의 권리는 보장하되 피해자의 권리는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사의 블로고스피어의 무단전재까지 비호하며 가입자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 네이버의 저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즉, 네이버는 무단전재 게시물의 삭제를 어렵게 만들어 네이버 블로그를 무단전재의 천국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의도적인 행태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정치적인 성향으로 인해 네이버는 네티즌의 비난을 산 바 있고, 한동안 네이버는 '고객의 말씀에 귀기울이겠다'며 허겁지겁 이벤트성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가 네티즌들의 비난을 사는 이유는 단순히 정치적인 성향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무단전재의 천국 네이버, 이것은 네이버가 자초한 일이며 그간 쌓아올린 명성을 스스로 좀먹고 있습니다.
지난 주 우연히 웹서핑을 하다 제 블로그의 포스팅을 무단전재한 네이버 블로그를 발견했습니다. 작년 제 포스팅의 피겨 사진을 네이버 카페에서 무단전재하여 네이버에 게시중단을 요청했을 때,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팩스로 보내야 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SMS 문자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확인이 이루어져 편리해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네이버의 게시중단을 요청한 후 곧바로 위와 같은 접수 메일이 왔습니다. 제 개인 신상 정보는 지웠습니다만 요청 내용과 요청 게시물의 위치는 제가 네이버에 신고한 대로입니다.

그로부터 채 한 시간이 못되어 네이버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첫 번째 캡처와 같은 신고의 결과 네이버 측에서, 무단전재한 네이버 블로거의 게시물을 게시중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실제로도 게시중단 조치가 이루어졌고, 발빠른 네이버의 대응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제 다시 제 블로그의 포스팅을 위와 같이 무단전재한 네이버 블로그를 발견했고, 지난 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게시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가 무단전재한 제 블로그의 포스팅은 http://tomino.egloos.com/3714583입니다.

저의 게시중단 요청에 지난 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네이버의 확인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따라서 곧이어 게시중단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로 부터 온 메일의 제목은 '게시 중단 안내'가 아니라 '서류 미비 안내'였습니다. 캡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SMS를 통해 확인한 저, '이OO'가 디제의 애니와 영화 이야기의 운영자인 '디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는 메일을 확인하고 네이버 고객센터의 상담원과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디제이며 이름이 이OO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 블로그에서 링크된 이글루스 피플의 URL과 본명을 비롯한 제 신상을 확인시켰습니다. 그러나 네이버 상담원은 이글루스 피플의 신상 소개 확인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여전히 제 블로그의 운영자 화면을 캡처해 네이버에 재접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저는 개인용 PC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 네이버 측에서 이글루스 피플의 내용을 캡처하면 '디제 = 이OO'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확인했지만 네이버 상담원은 여전히 운영자 페이지의 캡처를 발송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버텼습니다. 따라서 저는 울며겨자 먹기로 퇴근 후 개인용 PC를 활용해 운영자 페이지의 캡처를 발송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주 동일한 방식으로 SMS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한 후 게시중단이 이루어졌음을 비춰보면, 어제 제가 동일한 절차를 밟았음에도 네이버가 게시중단을 거부한 것은 일관성이 전혀 없는 행태입니다. 친고죄라는 저작권 법의 특성을 악용한 네이버의 이같은 관료제적 행태는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의 덧글을 보면 유난히 '퍼가요', '담아갑니다'라는 덧글이 많이 보입니다. 이것은 네이버의 블로고스피어 내부의 특유의 분위기로 네이버 블로거들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네이버 블로그 이외의 게시물을, 원 게시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게시물 전체를 퍼가는 행위는 무단전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처럼 일부 네이버 블로그에 무단전재가 흔히 눈에 띄는 것은 네이버 측에서 무단전재에 대해 방조, 묵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펌질' 쉬운데, 그 '펌질'을 막기 위한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우며, 가해자의 권리는 보장하되 피해자의 권리는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사의 블로고스피어의 무단전재까지 비호하며 가입자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 네이버의 저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즉, 네이버는 무단전재 게시물의 삭제를 어렵게 만들어 네이버 블로그를 무단전재의 천국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의도적인 행태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정치적인 성향으로 인해 네이버는 네티즌의 비난을 산 바 있고, 한동안 네이버는 '고객의 말씀에 귀기울이겠다'며 허겁지겁 이벤트성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가 네티즌들의 비난을 사는 이유는 단순히 정치적인 성향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무단전재의 천국 네이버, 이것은 네이버가 자초한 일이며 그간 쌓아올린 명성을 스스로 좀먹고 있습니다.
# by | 2008/07/18 09:02 | 일상의 단상 | 트랙백(1) | 덧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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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뇌입원의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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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네이버 블로거.;;;
참, 대단한 쓰뤠기 정신...
저도 옛날에 한 때 네이버 블로그를 사용할 때 펌 기능을 이용해서 저장하고 펌 블로그로 활용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이버 펌 기능은 퍼온 출처를 자동으로 표시해주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단 펌질과는 좀 다른 문제 아닐까 싶네요.
네이버 특유의 분위기인 펌 블로그란 게 자료 저장 창고, 자료 유포용으로는 기능해도,
블로그 특유의 인간적인 향기는 별로 없지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의 많은 수가 실속이 없고 유명무실하다고 합니다.
(물론 네이버에도 훌륭한 블로그들도 있지만요~)
결국 네이버 특유의 시스템의 문제랄까요. 문화를 만드는 많은 부분이 시스템이다~ 이거군요.
아뭏든 필자와 출처도 명시하지 않고 무단으로 퍼와서 자기가 쓴 글인양 위장하는 건 도둑질입니다.
강력히 항의하시는 거 잘 하시는 일입니다. 자꾸 가르쳐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우리나라는 언제나 저작권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질지 참 궁금합니다.
일부 대학교 교수들까지 논문 표절로 말썽이 된 걸 보면.......... 암울.
선진국 되려면 저작권 교육을 충실히~!
어쩌다가 네이버 블로그쪽은 오리지널 컨텐츠보다 카피본이 넘쳐나는 특성을 가지게 된건지...
뉴미디어인 인터넷 시대에 네이버나 다음 블로그에만 하루 올라오는 글이 10만이상이고 한국내 모든 사이트에 올라오는 글이 대략 몇십만개 이상일듯하며 아직 그런 미디어오 홍수속에 저작권에 대한 시스템적인 보장이 없는 현재, 자신의 저작물은 자신이 권리를 찾는 것이 맞는 일일듯합니다.
미디어 홍수속에서 님이 말씀하신 저작권을 지켜주기 위한 네이버의 노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다만 "펌질"로 부터 저작권을 지켜주기 위한 노력은 원저작자의 매체, 베껴가는 쪽의 매체, 그리고 원저작자와 그 제작물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님과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시면 쉬우실듯합니다. 이글루스가 지금보다 사람이 많아져서 네이버 블로그로부터 펌질하여 저작권이 위반된 경우에 과연 이글루스는 어떤 대응을 해줄수있을까요? 최소한 네이버의 경우에는 특별한 툴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는 일반인이 네이버블로그의 글을 긁어가기는 쉽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정책이 오락가락이지만 저작권이나 명예회손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고객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트 통같은 서비스는 어떤가요? 펌질은 아무리 원저작자가 막아도 가져가는 측에서는 "어떻게든"(최악의 경우 화면캡쳐를 하든, 모니터 화면을 찍던)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게시물이 도용당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경제적인 기술적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과거 "비디오 녹화방지"에 대한 사례와 같이 기술은 가능하지만 법률이나 정책상으로 제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있는 모든 사이트들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거나 (이건 좀 빡센듯) 저작물중재위원회를 정부산하에 신설하여 모든 사이트 들 간의 저작권 침해를 부드럽게 단속할 수 있게 하면 좋을 듯 합니다.